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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리사-특허출원 특허법원 2014. 10. 24. 선고 2014허2641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원고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배진효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3. 21. 2013원41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 이 유 7) 대비결과의 정리의 정리 및 결합의 곤란성 유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 2는 이지에스 지열발전 시스템이나 이지에스·심해수 지열발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기술분야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심해수 .. 더보기
인천상표출원, 상표유사판단 ​ 상표출원 또는 침해판단 단계에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중요하다. 출원상표가 거절되는 사유 중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아 거절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민형사소송에서도 2개의 상표가 유사한 경우에는 침해를 구성하므로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은 상표사건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인이 변리사의 도움없이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방대한 자료나 판례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표 출원단계에서 실력있는 변리사를 의뢰하여야 유사판단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등록받을 가능성도 올라 갑니다. 나아가 상표권을 행사할 때 침해자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허다하므로 침해소송에서도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탄탄한 법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변리사가 필요.. 더보기
상표경고장 ​ ​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형사적으로는 고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권자는 등록받은 후 침해행위를 발견하게되는 경우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경고장을 보내어 침해상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살아가면서 법률 문서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 더보기
인천상표출원, 상표존속기간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사업체가 존속하지 않거나 제품이 변경되어 더 이상 등록당시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사용자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등록된 상표라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다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갱신주기에 갱신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즉, 동일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인의 신용과 명성은 축적될 수 있는데, 10년후에는 더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수요자의 혼란만 가중되므로 10년마다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더보기
영탁상표권분쟁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Why] 영탁 vs 예천양조…50억 팔린 ‘영탁막걸리’ 상표권은 누구 것? 예천양조와 영탁측간에 상표권 분쟁을 둘러싸고 설전이 한창입니다. 예천양조는 영탁측이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며 광고 재계약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탁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2020년 4월경 모델 전속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 1년을 끝으로 2021. 5. 13. 종료되었습니다.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연예인의 초상이나 이미지를 상품의 홍보수단에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연예인의 예명도 상품의 홍보수단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천양조는 신규 브랜드 '영탁막걸리'를 영탁의 생일인 2020년 5월 13일 출시하였는데 예천양조의 대표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2020.1. 23. 우연히 영탁이 .. 더보기
상표검색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내 상표를 누군가 미리 사용하고 있는지 검색해 보자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국내외 등록된 상표를 한눈에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상표 또는 출원중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미리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 ​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의 선정하자...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더보기
해외상표출원 -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상표권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에만 미칩니다. 이를 속지주의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 더보기
해외특허출원 -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 해외출원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의 영토안에만 미칩니다. 이를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PCT : Patent .. 더보기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저작권 활용전략-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 ​ ​ ​ ​ ​ ​ ​ v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v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v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v농업경제 ⇒ 산업경제 ⇒ 지식경제 ⇒ 창조경제 v 산업혁명을 통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해짐 ⇒ 경쟁사회로 진입 v 산업경제에는 제조기술이 중요 v 1980년대.. 더보기
특허우선심사-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특허심사청구제도 2020년 23만여건에 달하는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해 특정건을 빨리 심사하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므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특허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순번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방어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출원이나, 특허등록이 급하지 않은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특허출원 후 3년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특허법 제59조 제5항). 특허심사청구시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개수에 따라 심사청구 수수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수수료는 특허출원료와는 별개의 수수료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특허출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