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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소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아이더스입니다. 저희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고객이 개발한 특허기술, 지식, 정보, 아이디어, 노하우,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의 자산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화여, 고객님의 사업이 해당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모방업체의 진입을 차단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 소에 대해 간략히 소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식재산권 전문, 인천에 본점을 둔 특허법인 인천, 경기, 김포, 의왕, 부천, 광명, 군포, 안양, 시흥, 안산권 30분내 서비스 가능 당 소는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인천 유일의 특허법인입니다. 이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멀리 서울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당소는 인천에 위치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심판, 소송, 권리이.. 더보기
저작권의 제한-인천변리사,특허법인 아이더스 저작권자는 자신의 허락없이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타인의 사용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 및 문화산업의 향상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절차의 준비서면에 기재되는 저작물이나 증거자료와 같은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23조) -정치인이 대담회 등에서 한 정치적 연설(24조) -국가나 지자체가 작성한 공공저작물(24조의2) -학교교육을 위하여 선생님들이 작성한 수업교재에 저작물의 복제(25조) -언론기관이 시사보도를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27조) -논문 작성 시 출처를 명기하고 공표된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는 것과 같은.. 더보기
해외총판계약 - 특허법인아이더스, 인천변리사 외국기업과 총판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합니다.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 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 총판업자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해외직구형태로 일본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제3자가 일본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상표 미등록시 짝퉁제재 수단이 없음 국내에 외국기업 또는 국내 총판의 이름으로 등록상표가 없는 경우 짝퉁이 국내에서 판매되더라도 상표권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국내 총판업자가 국내 상표권자가 되는 경우 실익 국내 총판의 이름으로 외국제품에 대하여 국내에 상표를 받아두면, 외국기업과 분쟁이 발생하여 외국기업이 타 총판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상표권침해를 주장하여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 더보기
상표취소심판-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사업을 위하여 상표를 받아두었으나 사정 상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받아 두었다가 일정기간 동안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존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취소시키고 그 상표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므로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나아가 상표를 등록받은 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고의로 등록받은 표장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받은 데.. 더보기
특허침해금지가처분-특허소송, 특허법인아이더스,인천변리사 특허침해가처분이란 ​특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법원의 침해 금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게 되기 까지는 몇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정적인 조치로서 침해금지가처분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침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가처분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특허권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잠정적인 지위에 불과하므로 침해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안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권리자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인용판결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