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가처분이란
특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법원의 침해 금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게 되기 까지는 몇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정적인 조치로서 침해금지가처분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침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가처분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특허권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잠정적인 지위에 불과하므로 침해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안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권리자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인용판결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어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98다52513) 가처분에 의하여 침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입증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가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확정을 기다려 침해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권리의 신속한 구제를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금지가처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심리에 있어서는 입증의 정도가 증명에 비하여 낮은 정도의 개연성을 가지는 소명으로 족하기 때문에 권리가 무효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침해의 증명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가처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침해가처분의 성격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금지 청구권에 기한 본안 판결에서 명하게 될 침해 금지의 부작위 의무를 미리 부과하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에 속합니다.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요건
피보전권리의 존재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자의 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및 채무자의 침해금지 부작위의무라는 권리의무 관계의 존재이며, 이러한 피보전권리의 존부는 채무자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행위를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처분은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 신청 당시에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소멸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리라는 점이 현재에 있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한 응급적, 잠정적 보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고
가처분은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현재의 급박한 상황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처분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부가 예비적으로 판단한 결과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소멸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나아가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자의 손해가 미미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심리
가처분의 심리방식은 서면심리, 심문, 구두변론을 행할 수 있으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민사 집행법에서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가처분 결정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
가처분이 소송요건을 결여하거나, 법원이 명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권리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민사집행법은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담보 제공 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 내에 현금, 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예외없이 담보제공 명령을 명하고 있지만, 가처분 결정에 앞서 담보 제공 명령을 별도로 발하기 보다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담보 제공 명령을 발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정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가처분 신청은 각하결정됩니다.
법원에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은 본안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담보취소신청을 통하여 찾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본안에서 일부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동의하여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가처분 결정의 취소
권리자가 가처분결정을 받아두고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처분 결정은 취소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권리자가 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가처분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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