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존속기간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상표출원, 상표존속기간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사업체가 존속하지 않거나 제품이 변경되어 더 이상 등록당시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사용자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등록된 상표라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다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갱신주기에 갱신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즉, 동일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인의 신용과 명성은 축적될 수 있는데, 10년후에는 더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수요자의 혼란만 가중되므로 10년마다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