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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표출원

인천상표출원, 상표유사판단 ​ 상표출원 또는 침해판단 단계에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중요하다. 출원상표가 거절되는 사유 중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아 거절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민형사소송에서도 2개의 상표가 유사한 경우에는 침해를 구성하므로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은 상표사건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인이 변리사의 도움없이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방대한 자료나 판례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표 출원단계에서 실력있는 변리사를 의뢰하여야 유사판단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등록받을 가능성도 올라 갑니다. 나아가 상표권을 행사할 때 침해자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허다하므로 침해소송에서도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탄탄한 법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변리사가 필요.. 더보기
상표경고장 ​ ​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형사적으로는 고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권자는 등록받은 후 침해행위를 발견하게되는 경우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경고장을 보내어 침해상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살아가면서 법률 문서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 더보기
인천상표출원, 상표존속기간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사업체가 존속하지 않거나 제품이 변경되어 더 이상 등록당시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사용자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등록된 상표라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다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갱신주기에 갱신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즉, 동일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인의 신용과 명성은 축적될 수 있는데, 10년후에는 더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수요자의 혼란만 가중되므로 10년마다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더보기
해외특허출원 -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 해외출원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의 영토안에만 미칩니다. 이를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PCT : Patent .. 더보기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저작권 활용전략-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 ​ ​ ​ ​ ​ ​ ​ v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v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v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v농업경제 ⇒ 산업경제 ⇒ 지식경제 ⇒ 창조경제 v 산업혁명을 통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해짐 ⇒ 경쟁사회로 진입 v 산업경제에는 제조기술이 중요 v 1980년대.. 더보기
특허우선심사-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특허심사청구제도 2020년 23만여건에 달하는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해 특정건을 빨리 심사하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므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특허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순번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방어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출원이나, 특허등록이 급하지 않은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특허출원 후 3년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특허법 제59조 제5항). 특허심사청구시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개수에 따라 심사청구 수수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수수료는 특허출원료와는 별개의 수수료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특허출원 .. 더보기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소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아이더스입니다. 저희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고객이 개발한 특허기술, 지식, 정보, 아이디어, 노하우,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의 자산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화여, 고객님의 사업이 해당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모방업체의 진입을 차단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 소에 대해 간략히 소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식재산권 전문, 인천에 본점을 둔 특허법인 인천, 경기, 김포, 의왕, 부천, 광명, 군포, 안양, 시흥, 안산권 30분내 서비스 가능 당 소는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인천 유일의 특허법인입니다. 이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멀리 서울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당소는 인천에 위치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심판, 소송, 권리이.. 더보기
상표와 상호의 구분-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수십년간 같은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동네에 누군가가 동일한 상호로 가게를 오픈하였다면? 수십년간 동일한 상호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 날아온다면? 상표와 상호에 대하여 다루어 봅니다. 상표와 상호의 구분 "상호"란 상인의 영업상의 이름을 말하고,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주식회사 삼성전자"는 법인의 이름인 상호를 말하는 것이고, "애니콜"이나 "하우젠"은 삼성전자가 생산한 상품에 대한 상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호와 상표는 구분이 됩니다. ​ 상호간의 충돌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법 제4조), 상호는 이러한 상인의 명칭 즉, 인격을 표시.. 더보기
홈페이지 저작권-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홈페이지와 저작물 홈페이지 제작이 쉬워지면서 몇십만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홈페이지는 데스크탑, 노트패드, 모바일기기를 인식하여 각 기기에 맞도록 홈페이지 형태를 변형하므로 표준형 홈페이지 보다는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홈페이지는 다양한 저작물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포함된 문장들은 어문저작물, 사진들은 사진 저작물, 디자인적 요소는 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 소재의 선택,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 더보기
해외총판계약 - 특허법인아이더스, 인천변리사 외국기업과 총판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합니다.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 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 총판업자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해외직구형태로 일본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제3자가 일본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상표 미등록시 짝퉁제재 수단이 없음 국내에 외국기업 또는 국내 총판의 이름으로 등록상표가 없는 경우 짝퉁이 국내에서 판매되더라도 상표권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국내 총판업자가 국내 상표권자가 되는 경우 실익 국내 총판의 이름으로 외국제품에 대하여 국내에 상표를 받아두면, 외국기업과 분쟁이 발생하여 외국기업이 타 총판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상표권침해를 주장하여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