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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경고장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형사적으로는 고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권자는 등록받은 후 침해행위를 발견하게되는 경우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경고장을 보내어 침해상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살아가면서 법률 문서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상표는 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간 사독점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갱신신청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사이트(http://kipris.or.kr)에서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 예시>

등록상표권자와 경고장 발송인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상표권자가 아니고 단지 상표권자로 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 법인의 등록상표권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 기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권자도 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혹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데도 하자 있는 상태로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가 있으니 변리사 당담을 통하여 무효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을 통하여 무효로 되면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상표적 사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라도,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상표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물품의 설명문구로서 사용하거나, 제품의 규격으로서 사용하거나, 서적의 제호로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사용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상표의 출원일전부터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라면 선사용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특이한 디자인없이 간판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선사용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등록상표와 사용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확인합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표의 사용은 상표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상표의 동일 유사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변리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의 유사판단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침해의 고의가 없으면 형사처벌은 면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형사적으로 작게는 몇백만원의 벌금형 크게는 실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초범인 경우는 징역형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하지만 등록상표의 존재를 모르고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면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민사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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