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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검색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내 상표를 누군가 미리 사용하고 있는지 검색해 보자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국내외 등록된 상표를 한눈에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상표 또는 출원중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미리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의 선정하자...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품류구분을 채택·사용하였으나, '98. 3. 1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따라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중심사제도인 출원공고를 반드시 거쳐야..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의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선등록상표와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가 존재하는지 검색을 하지만 한정된 시간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심사관이 모든 상표를 검색할 수 는 없습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2개월 동안 공중심사에 맡겨 둡니다. 즉 아래 샘플과 같이 "출원공고상표공보"를 발간하면서 앞으로 2개월 후에는 아래 상표를 등록할 예정이니 이해관계인은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원공고제도는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침해에 따른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상표권의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당해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상표출원한 경우 이의 신청 제도를 활용합니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면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청구합니다..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등록된 상표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방해를 받고 있거나, 타인이 상표를 받아두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상표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을 잘못 등록한 것이므로 상표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을 무효로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등록상표에 대항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며, 취소심판은 등록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등록받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등의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인천송도에 위치하여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특허심판, 특허소송, 인천특허, 인천상표, 인천디자인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공학박사 출신의 특허소송수행관,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경력의 인천변리사(송도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배진효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