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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해외총판계약 - 특허법인아이더스, 인천변리사

 

외국기업과 총판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합니다.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

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 총판업자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해외직구형태로 일본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제3자가 일본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상표 미등록시 짝퉁제재 수단이 없음

국내에 외국기업 또는 국내 총판의 이름으로 등록상표가 없는 경우 짝퉁이 국내에서 판매되더라도 상표권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국내 총판업자가 국내 상표권자가 되는 경우 실익

국내 총판의 이름으로 외국제품에 대하여 국내에 상표를 받아두면, 외국기업과 분쟁이 발생하여 외국기업이 타 총판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상표권침해를 주장하여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등록상표를 총판업자가 국내에 등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외국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이 외국기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단시점은 국내상표 출원시입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따라서 총판업자가 국내에 상표를 출원할 당시 외국기업이 타국에 상표를 등록받아 둔 경우에는 특허청 심사에서 거절되고, 심사관의 실수로 등록된 후에는 무효사유를 안게 됩니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② 제1항 및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저명상표)·제13호(부정목적)·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외국기업의 등록상표를 국내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총판업자가 외국기업이 타국에 등록한 "등록상표"를 국내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타국에 상표를 등록하여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총판업자가 국내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공학박사 출신의 특허소송수행관,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경력의 인천변리사가 인천특허출원, 인천상표출원, 인천특허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인천특허사무소입니다. 배진효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