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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취소심판-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사업을 위하여 상표를 받아두었으나 사정 상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받아 두었다가 일정기간 동안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존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취소시키고 그 상표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므로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나아가 상표를 등록받은 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고의로 등록받은 표장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받은 데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상표의 표장을 약간 변형하여 유명한 상표와 표장이 유사해 지는 경우에는 고의로 상표의 표장을 변형하여 사용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등록취소심판 중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는 ㉠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 등록상표에 포함된 지정상품 각각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 권리자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등록이 심판청구일로 소급하여 취소가 됩니다. 단 상표권자가 취소신청이 청구된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라도 사용을 입증하면 취소를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둥록상표>

<실사용 표장>

 

판단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③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또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9.26.선고 2012후2463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손으로 그린 듯한 불규칙한 형태의 동그라미 원을 무작위로 여러 번겹친 모양의 특이한 ”동그라미 형태의 도형”과 특이한 서체로 크게 쓰여진 한글 문자 “숨”및 높낮이가 다르게 쓰여진 영문자 “SUUM”세부분 모두가 독자적인 요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적인 구성,형태 등에 비추어 위 세 부분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체적인 외관을 형성하여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 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특이한 “동그라미 형태의 도형”,한글 문자 “숨”또는 영문자 ”SUUM“중 일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평석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상이하고 사용표장에 "숨" 또는 "SUUM"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등록상표와 실사용표장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상표권자가 등록받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등록이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인천송도에 위치하여 인천특허출원, 인천상표출원, 인천디자인출원, 특허심판, 특허소송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특허청 심사관/ 심사과장/ 특허심판원 심판관/ 공학박사 출신의 특허청 특허소송수행관/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경력의 인천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배진효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