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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알리바바상표분쟁 -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알리바바" vs. "올리바바"

식당업 등에 대하여 특허청에 등록받은 2개의 상표 "알리바바", "올리바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2014년 12월에 등록이 먼저 되었고, "올리바바"는 2015년 12월에 추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만약 "알리바바"와 "올리바바"가 유사하다면 시장의 수요자는 2개의 상표를 구분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혼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표의 기능을 할 수 없어 나중에 등록된 "올리바바"는 착오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2018년 "알리바바" 상표권자는 "올리바바"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상표 무효심판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라도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심판에 의하여 상표가 무효가 되면 등록 받은 상표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구조를 가집니다. 특허심판원은 원래 특허청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체계인 3심제에서 1심과 유사한 역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록받은 상표는 재산권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은 등록상표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그 권리가 자신의 사업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상표권을 없애야 합니다.

특허법인 2020. 7. 17. 선고 2020허2048 판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올리바바)와 선등록서비스표(알리바바)들은 도형의 유무, 문자부분의 서체 및 글자 수, 한글, 영문자 여부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올리바바”로 약칭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호칭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올리바바’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호칭 ‘알리바바’는 모두 4음절로 첫 음절의 초성 및 종성과 나머지 3음절이 동일한 반면, 첫 음절의 모음만 ‘ㅗ’와 ‘ㅏ’로 서로 상이하다. 여기에 ‘ㅗ’나 ‘ㅏ’ 모두 혀의 정점이 입 안의 뒤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모음인 후설모음이고 비교적 어감이 밝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양성모음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양자의 발음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ㅗ’는 중모음인 원순모음이고, ‘ㅏ’는 저모음인 평순모음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음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국내 수요자 간에 상표의 첫머리나 앞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올리바바”의 경우 첫머리의 ‘올’에 비하여 뒷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호칭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특히 “알리바바”라는 명칭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 또는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의미로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그 명칭의 일부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국내 수요자들이 손쉽게 그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리바바”라는 호칭에서 “알리바바”라는 이름이 곧바로 연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올’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알’이 강하게 호칭되어 발음되므로 수요자들이 그 호칭을 서로 유사하게 느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올리바바”는 특정한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조어여서 그 관념을 알 수 없고, 나머지 문자부분과 도형을 통하여서는 ‘양꼬치’ 또는 ‘양꼬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관념이 형성된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알리바바” 또는 “ALIBABA”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나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널리 알려진 ‘알리바바’가 연상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의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거나,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올리바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조어인 이상 이를 본 수요자들이 그로부터 곧바로 ‘알리바바’라는 단어를 연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 호칭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거나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간에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관과 관념의 차이가 이를 압도할 정도로 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간에는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결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후1739 판결 등 참조).

본문에 "'올리바바" 상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올리바바" 상표는 도형이 결합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때 " 알리바바" 상표와는 차이가 있고, "알리바바"는 세계명작을 연상시키나 "올리바바"는 특별한 관념이 없다는 사정이 많이 감안되어서 전체적으로 볼때 양 상표는 혼동의 여지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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