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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튜브 채널 상표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펭수상표권 분쟁

최근에 200만명에 이르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주인공이자 EBS 소속 연습생으로 알려진 캐릭터 ‘펭수’는 최근 상표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펭수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EBS보다 먼저 ‘펭수’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것입니다. 펭수를 먼저 출원한 일반인의 일부가 펭수 상표출원을 취하할 것이라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EBS는 화장품, 음료수, 의류, 장신구, 문방구, 캐릭터인형 등에 대하여 현재 상표 출원 중이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캐리와친구들 상표권

캐리와친구들은 어린이 방송국 캐리TV의 놀이중심 예능채널입니다. 캐리TV 소속 크리에이터가 다 모여서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신나고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캐리와친구들 상표에 대해 캐리언니가 아니고 (주)캐리소프트가 상표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캐리언니가 상표에 대해 잘 알았다면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상표권에 대한 지분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유튜버 지식재산권(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 보호

유튜브 방송포맷의 저작권으로 보호

방송포맷은 매회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에피소드의 기본 구조가 되고, 대중이 같은 프로그램임을 한 번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특징의 총합을 말합니다.

방송포맷에 관해 프로그램의 편성 및 진행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나 개별적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방송포맷 자체는 그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구성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 소재 자체는 저작물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제목, 타이틀 화면,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관계, 등장방법, 무대 장치와 배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대사 또는 멘트, 화면 분할, 카메라 워크 등 포맷바이블에 정리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현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그 개개의 아이디어들이 독창적으로 결합된 부분에 대하여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명칭의 상표권보호

유튜브 채널이 유명해지면 관련없는 제3자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모방상표"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명칭을 자신이 찾아올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상표출원료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제3자와 권리양도, 출원취하, 법적 소송 등 귀찮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채널명칭은 인터넷방송업, 인터넷상의 상업적 사이트 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콘텐츠전송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선 등록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취하므로 출원을 먼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명칭을 등록받지 못하게 제지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파생되는 궂즈의 보호

한국방송공사는 펭수 상표를 향수, 문방구, 악세사리, 의류 등에 대해서도 출원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유명세를 타면 그 인지도와 고객 흡인력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파생상품(굿즈)들에 대하여서도 지식재산권을 선점하여 짝퉁이 출현하는 경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주로 초등학생이라면, 상품화 전문회사와 협력하여 공책, 그림엽서, 필기구, 문방구 등을 개발하고 지정상품 제16류에 상표출원할 수 있고, 초등학생이 주로 착용하는 후드티, 반팔티, 운동화, 모자, 의류, 신발, 모자 등에 대해서도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펭수와 같이 독특한 캐릭터로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캐릭터 자체를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그 자체로서 식별표지를 할 수 있으므로 2차원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도 상표출원하는 것을 권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체상표로 출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캐릭터는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가능하지만 특허청의 심사를 받은 권리에 대해서는 함부로 유효성을 부인할 수 없고 상표는 10년마다 존속기간을 연장하면 영구적으로 보호가 가능하므로 상표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형상을 본뜬 인형이나 완구, 2차원 캐릭터 자체를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특허심판, 특허소송, 인천특허, 인천상표, 인천디자인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공학박사 출신의 특허소송수행관,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경력의 인천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