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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아마존 인공지능비서 알렉사 상표 - 특허법인아이더스, 인천변리사

아마존 인공지능비서 알렉사

미국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2014년 내놓은 음성인식 인공지능(AI)비서. 아마존에서 179달러짜리 원통형 스피커 ‘에코’를 사서 설치하면 목소리로 각종 가전기기나 난방, 조명 등을 작동할 수 있다. 자동차와 연계해 추운 날 집안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미리 켜둘 수도 있다. 궁금한 뉴스를 알려주거나 일상적인 팁을 제공하기도 한다. 2019년 1월 6일 발매된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데이비드 림프 아마존 디바이스(전자기기)서비스 담당 수석부사장은 “지금까지 알렉사가 설치된 AI스피커, 스마트폰 등의 기기가 팔려나간 수량을 합하면 1억 대가 넘는다”고 밝힌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알렉사 [Alexa] (한경 경제용어사전)

 

 

아마존 인공지능비서 알렉사 상표

위 상표는 아마존이 인공지능비서 알렉사(Alexa)에 사용중인 상표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과 수요자들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게끔 유도하는 ‘빈칸’을 암시하는 말풍선을 결합하여 만든 도형으로서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아마존은 2017년 위 상표를 국내에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년 2월에 "간단하고 흔한상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마존이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아마존은 특허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표장은 보기에 따라서는 파란색깔의 고리형상에 가깝고, 고리형상의 원은 누구라도 흔히 사용하는 형상이므로 아마존이 독점한다면 다른 사람이 위 형상을 사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 표장에서 흰색부분은 말풍선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 외주를 파란색 고리가 싸고 있으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리형상과는 차이가 있고 독특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표를 허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고 흔한 상표는 상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들로서 누구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등록을 불허합니다.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문자상표

- 1자의 한글 또는 2자이내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상표는 불허

다만, 구체적인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거나(닭,해,별,용 등), 특정인의 출처로 직감되는 경우(LG, SK, GS, HP 등)는 제외

- 1자의 한글 또는 2자이내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상표에 기타 식별력이 없는 문자가 결합한 경우 불허(ex. E PRINT)

- 1자의 한글과 1자의 영문자가 결합한 경우는 허용(ex. W향, N제)

-외국문자 2자를 &로 결합한 경우는 허용(ex. A&Z)

숫자상표

-2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것, 10단위 숫자 2개와 +,ㅡ-, *,=등의 부호로 결합한 것은 불허

다만, 숫자들을 &로 결합한 것은 허용(ex.22&33)

-3자리 이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연속되는 숫자는 불허(ex. 123)

-외국문자 1자와 숫자 1자를 결합한 것 및 이들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것은 불허

도형상표

-흔히 있는 원형, 사각형, 사각형 마름모꼴, 이러한 무늬를 중복하여 표시한 것, 다만 이런 도형이 흔히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등록을 허용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

한글1자와 흔히 있는 도형을 결합한 상표는 불허

간단하고 흔한 상표의 판단기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등록거절사유로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간단하거나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후93 판결).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흔히 사용하는 도형 혹은 문자를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등 참조).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① 원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원을 구성하는 선의 굵기는 전체적으로 일정하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면서 끝 을 뽀쪽하게 만들었으며, ② 원의 바탕도 색채를 넣어 파란색으로 구성하여 기본적으 로 원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끝부분을 약간 변형시켜 원을 도안화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도안화의 정도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파란색 바탕의 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의 판단

마치며

결론만 보면,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이나 쉽고 그를듯 하게 판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간단하고 흔한상표인지 아닌지는 판단자의 주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상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쌍방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거래사회에서 고리형상의 원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말풍선이 어떠한 형상을 갖고 있었는지, 아마존이 위와 같은 모양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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