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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신속하게 등록받는법- 인천변리사, 특허법인아이더스

사업과 관련하여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상표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타인이 나의 브랜드를 모방하여 나의 사업과 혼동을 야기할 때 그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가 가능함

- 타인이 나의 브랜드를 모방하여 나의 사업과 혼동을 야기할 때 형사고소 후 윤리문제를 부각하여 경쟁사를 없앨 수 있음

- 타인이 나의 브랜드를 모방하여 이득을 편취할 때 그 이득을 내가 뺏어올 수 있음

상표등록을 통하여 사업리스크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중인데 갑자기 타인으로 부터 상표권 침해경고장이 날아올 수 있음

- 침해경고장이 타당한 경우 유통중인 상품을 모두 회수하거나, 간판, 홈페이지 등을 교체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프랜차이즈의 경우 지점 간판 , 메뉴판, 찌라시, 실내인테리어 교체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이 막대함)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제든지 타인으로 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을 우려가 있고, 나의 브랜드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하는 타인의 행위에 제재를 가할 아무런 법적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타인이 특허청에 등록받으면 역으로 침해주장을 받을 수 있고, 선사용권이 인정되더라도 소극적인 상표 사용만이 가능하므로 사업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상표출원 부터 등록까지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20년도 상표출원건수가 25만7천건으로 2019년에 비하여 16.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표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깨닫게 되면서 상표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표심사를 담당하는 특허청 심사관 숫자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무려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11392461 

특허·상표·디자인권 출원 '역대 최다'특허·상표·디자인권 출원 '역대 최다', 작년 55만7229건…9.1% 증가 의료기기 상표 43% 늘어나www.hankyung.com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표출원 후 약 10개월 후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결정이 내려집니다.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출원공고 중인 상표에 대해 등록되어서는 아니되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체적으로 1개월이내에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상표출원 부터 등록까지는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를 통하여 상표등록시간을 3-4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상표법 제53조)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 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료

우선심사시에는 지정상품류 마다 16만원의 관납료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3개 상품류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신다면 48만원(16만원*3)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선심사신청료는 출원료와는 별개입니다.

또한 상표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15-30만원의 선행기술조사료를 상표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표우선심사 대상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행 2021. 2. 5.] [특허청고시 제2021-3호, 2021. 2. 5., 일부개정]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3.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4.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4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5. 「상표법」 제167조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출원

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9.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구 분 증 빙 서 류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 또는 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 그 밖에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일 경우에는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 지정상품명이 광의의 포괄명칭인 경우에는 광의의 포괄명칭에 속하는 각 유사군 코드마다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상표의 사용을 준비 중인 경우 ▪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상표의 인쇄를 인쇄회사 등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 등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 그 밖에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일 경우는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 지정상품명이 광의의 포괄명칭인 경우는 광의의 포괄명칭에 속하는 각 유사군코드마다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 내용증명서 등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 가처분신청 접수증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 또는 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 그 밖에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에 대해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출원인으로부터 상표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경우 ▪ 경고장 사본
▪ 사용한 상표 및 상품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나 팜플렛
▪ 출원인이 제시한 출원사실을 나타내는 자료
출원인이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 경고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구두경고, 정보제출, SNS 등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실의 근거가 되는 선출원에 의한 상표등록번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 공동브랜드 개발 참여기업의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신청서
▪ 조합(단체)의 정관 등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경우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부여된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
외국 특허기관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을 한 경우 ▪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해당 국가의 출원사실 증명서류 또는 해당 국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존속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 소멸된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또는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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