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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인천상표출원, 상표유사판단 ​ 상표출원 또는 침해판단 단계에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중요하다. 출원상표가 거절되는 사유 중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아 거절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민형사소송에서도 2개의 상표가 유사한 경우에는 침해를 구성하므로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은 상표사건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인이 변리사의 도움없이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방대한 자료나 판례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표 출원단계에서 실력있는 변리사를 의뢰하여야 유사판단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등록받을 가능성도 올라 갑니다. 나아가 상표권을 행사할 때 침해자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허다하므로 침해소송에서도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탄탄한 법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변리사가 필요.. 더보기
인천상표출원, 상표존속기간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사업체가 존속하지 않거나 제품이 변경되어 더 이상 등록당시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사용자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등록된 상표라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다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갱신주기에 갱신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즉, 동일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인의 신용과 명성은 축적될 수 있는데, 10년후에는 더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수요자의 혼란만 가중되므로 10년마다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더보기
상표취소심판-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사업을 위하여 상표를 받아두었으나 사정 상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받아 두었다가 일정기간 동안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존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취소시키고 그 상표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므로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나아가 상표를 등록받은 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고의로 등록받은 표장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받은 데.. 더보기
특허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특허법인아이더스,인천특허 더보기 ​ 01 특허출원 부터 등록까지 ​ ◆ 특허출원 → 등록결정 특허출원 후 특허출원서에 하자가 없으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 12개월 소요됩니다. ​ ◆ 특허출원 → 의견제출통지 → 의견서 및 보정서 → 등록결정 특허출원 후 특허출원서에 하자가 있으면 특허청 심사관으로 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니 소명을 해달라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2개월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받는데 이 기간은 출원인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의견서 및 특허출원서를 수정한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관이 다시 판단하여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 18개월 정도입니다. ​ ◆ 특허출원 → 의견제출통지 → 의견서 및 보정서 →거절결정 →재심사청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