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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특허우선심사-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특허심사청구제도 2020년 23만여건에 달하는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해 특정건을 빨리 심사하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므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특허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순번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방어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출원이나, 특허등록이 급하지 않은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특허출원 후 3년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특허법 제59조 제5항). 특허심사청구시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개수에 따라 심사청구 수수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수수료는 특허출원료와는 별개의 수수료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특허출원 .. 더보기
특허침해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특허법인아이더스, 특허소송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모방한 물건이 시중에 유통되면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에게는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즉, 품질이 떨어지는 모방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권리자의 신용이 저하되고 권리자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기회가 줄어들어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 또는 권리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실시권자, 사용권자 또는 이용권자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침해품이나 복제물을 제조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권과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