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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인천변리사-특허출원 특허법원 2014. 10. 24. 선고 2014허2641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원고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배진효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3. 21. 2013원41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 이 유 7) 대비결과의 정리의 정리 및 결합의 곤란성 유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 2는 이지에스 지열발전 시스템이나 이지에스·심해수 지열발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기술분야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심해수 .. 더보기
특허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특허법인아이더스,인천특허 더보기 ​ 01 특허출원 부터 등록까지 ​ ◆ 특허출원 → 등록결정 특허출원 후 특허출원서에 하자가 없으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 12개월 소요됩니다. ​ ◆ 특허출원 → 의견제출통지 → 의견서 및 보정서 → 등록결정 특허출원 후 특허출원서에 하자가 있으면 특허청 심사관으로 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니 소명을 해달라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2개월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받는데 이 기간은 출원인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의견서 및 특허출원서를 수정한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관이 다시 판단하여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 18개월 정도입니다. ​ ◆ 특허출원 → 의견제출통지 → 의견서 및 보정서 →거절결정 →재심사청구 .. 더보기
특허발명이 무효되면 지급한 로열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인천변리사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로열티 계약 후 일방해지 원고(특허권자)와 피고(실시권자)는 2011년 6월경 구두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로 월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2014. 3. 1.부터 실시료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는 2014. 5. 21. 약정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3. 1.부터 2014. 5. 21. 까지 미지급실시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특허발명이 무효가 되었으니 미지급한 실시료도 줄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무효사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특허법원에서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고 대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