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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리사-특허출원

특허법원 2014. 10. 24. 선고 2014허2641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원고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배진효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3. 21. 2013원41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7) 대비결과의 정리의 정리 및 결합의 곤란성 유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 2는 이지에스 지열발전 시스템이나 이지에스·심해수 지열발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기술분야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심해수 등의 양수에 관한 것이어서 냉원으로 심해수를 사용하는 비교대상발명 2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분야이다. 비교대상발명 3은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심해수 등을 양수하는 것에 관한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1에는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압축공기저장탱크의 구성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비교대상발명 2에서 냉원으로 사용할 심해수를 양수함에 있어서 비교대상발명 3의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기술을 결합하고, 아울러 그에 필요한 압축공기의 공급을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설치된 압축공기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구조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등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들은 결합의 곤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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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 4. 24. 선고 2014허5909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원고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배진효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7. 21. 2013원74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아. 수치한정발명의 법리 오해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의 법리와 달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이 선행기술의 존부와 관계없이 임계적 의의나 이질적인 작용효과를 가져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개시되어 있거나 그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이 임계적 의의나 이질적인 작용효과를 갖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하여 다른 구성요소의 차이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치한정이 임계적 의의나 이질적인 작용효과를 가져야만 한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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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 7. 16. 선고 2014허8212 판결 [거절결정(특)]

원고
원고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배진효, 김영수, 장완호, 김광오, 박상현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9. 30. 2014원88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4에 의하여, 1 교차부에서의 다양한 박막 형상에 관계 없이 보강 요소가 배치될 수 있고( 주장 효과 1 ), 2 교차부가 보강 요소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아 다른 기능을 위해 교차부가 언제나 이용 가능하며( 주장 효과 2 ), 3 보강 요소를 다양한 길이와 형상으로 표준화할 수 있고( 주장 효과 3 ), 4 박막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교차부 간의 주름의 전체 길이가 보강 요소에 의해 보강될 수 있으며( 주장 효과 4 ), 5 장방형 주름형 금속 시트들을 엣지 대 엣지 방식으로 용접하는 경우, 인접 금속 시트들의 교차부들 간에서 주름부를 확실히 보강할 수 있고, 두 개의 금속 시트들의 엣지 부분에서 금속 시트 조립 오차 및 위치 편차를 용접에 의해 커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장 효과 5 ), 현저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름부(익스펜션)에 보강 요소(지지부재)를 삽입하여 배치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라면 주름부(익스펜션)의 길이나 주름부(익스펜션)가 서로 만나는 교차부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보강 요소(지지부재)의 길이를 적절히 한정할 수 있음은 기술상식에 해당하고,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보강 요소는) 작은 주름들 사이의 거리보다 짧을 수 있고 또는, 만약 주름들 사이의 교차부의 기하학적 형상에서 허용된다면, 그 거리보다 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2호증 식별번호 <0036>), 이 사건 출원발명은 보강 요소의 길이가 주름들 사이의 거리보다 길어 교차부가 보강 요소에 의해 가로막히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강 요소의 길이가 주름들 사이의 거리보다 길지 않은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는 주장 효과 2 및 보강 요소의 길이가 주름들 사이의 거리보다 지나치게 짧지 않은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주장 효과 4 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3 부품의 표준화 는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항상 고려되는 일반적인 기술상식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효과들이 선행발명 1, 2에 비해 현저한 효과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여러 개의 단위 금속 시트들을 서로 맞대어 용접함으로써 액체밀봉 탱크를 제작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지지부재를 선행발명 2의 익스펜션에 적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두 금속 시트들 간의 익스펜션에 지지부재를 삽입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발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구성요소 3, 4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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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 11. 21. 선고 2014허3781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배진효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4. 21. 2013원759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라. 효과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도판의 적층구조가 교차 개방되어지는 구조를 갖도록 되면서 상부벽과 하부벽의 이중 밀폐구조에 의하여 공기누출을 방지하고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동일한 형상의 전도판을 적층 조립하므로 제작 및 조립이 용이할 뿐 아니라 내·외부의 공기가 순환할 경우에 엠보싱부에 의하여 순환되어지는 공기의 온도를 최대한 머금으면서 열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실내온도가 유지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갑 제2호증 5, 6면 식별번호 <10>).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전도판의 적층구조가 교차 개방되는 구조 는 비교대상발명 2에서의 열교환판의 적층구조와 동일하다([별지 2] 제2항의 도면 1, 3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상부벽과 하부벽의 이중 밀폐구조에 의하여 공기누출을 방지하고 열 손실을 최소화하며 동일한 형상의 전도판을 적층 조립하므로 제작 및 조립이 용이한 효과 는 주로 구성 2를 채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인데, 위 다. 2) 구성 2 대비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위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내·외부의 공기가 순환할 경우에 엠보싱부에 의하여 순환되어지는 공기의 온도를 최대한 머금으면서 열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실내온도가 유지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 는 비교대상발명 2의 열교환기를 통해 총 전열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팬의 총 소비전력이 저감되는 효과 (갑 제6호증 4면 발명의 효과 1문단)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해 현저하지 않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해 그 목적에 특이성이 없으며,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또는 그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곤란성이 없으며,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해 현저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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