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경고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경고장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형사적으로는 고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권자는 등록받은 후 침해행위를 발견하게되는 경우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경고장을 보내어 침해상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살아가면서 법률 문서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