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취소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취소심판-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사업을 위하여 상표를 받아두었으나 사정 상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받아 두었다가 일정기간 동안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존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취소시키고 그 상표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므로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나아가 상표를 등록받은 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고의로 등록받은 표장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받은 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