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note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변리사-특허출원 특허법원 2014. 10. 24. 선고 2014허2641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원고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배진효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3. 21. 2013원41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7) 대비결과의 정리의 정리 및 결합의 곤란성 유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 2는 이지에스 지열발전 시스템이나 이지에스·심해수 지열발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기술분야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심해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