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속심판, 우선심판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특허심판은 결정계심판과 당사자계심판이 있습니다. 결정계심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등록된 권리를 수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정정심판이 있습니다. 당사자계 심판으로는 등록된 권리의 하자를 다투는 무효심판, 침해여부를 감정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된 상표를 취소하기 위한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심판은 특허법원, 대법원의 3심구조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에 제기되면 심결까지 약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심판은 일반심판 보다 빨리 심판을 진행합니다.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