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이 있다면 쿠팡 로켓그로스에서 얼마나 유리할까? 상표권이 있다면 쿠팡 로켓그로스에서 얼마나 유리할까?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판매자들이 쿠팡에 입점하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로켓그로스(Rocket Growth)는 물류, 포장, 배송, 반품, 고객응대까지 쿠팡이 직접 처리해주는 풀필먼트 서비스로, 셀러들의 운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플랫폼입니다.하지만 단순히 로켓그로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상표권’의 유무는 쿠팡 로켓그로스 내에서 판매 전략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쿠팡 로켓그로스를 운영하면서 상표권이 있으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브랜드스토어 개설 자격 확보 – 브랜딩의 핵심쿠팡은 상표권을 등록한 판매자에 한해 브랜드스토어 개.. 더보기 인천상표출원, 상표유사판단 상표출원 또는 침해판단 단계에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중요하다. 출원상표가 거절되는 사유 중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아 거절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민형사소송에서도 2개의 상표가 유사한 경우에는 침해를 구성하므로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은 상표사건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인이 변리사의 도움없이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방대한 자료나 판례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표 출원단계에서 실력있는 변리사를 의뢰하여야 유사판단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등록받을 가능성도 올라 갑니다. 나아가 상표권을 행사할 때 침해자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허다하므로 침해소송에서도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탄탄한 법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변리사가 필요.. 더보기 상표경고장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형사적으로는 고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권자는 등록받은 후 침해행위를 발견하게되는 경우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경고장을 보내어 침해상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살아가면서 법률 문서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 더보기 인천상표출원, 상표존속기간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사업체가 존속하지 않거나 제품이 변경되어 더 이상 등록당시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사용자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등록된 상표라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다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갱신주기에 갱신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즉, 동일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인의 신용과 명성은 축적될 수 있는데, 10년후에는 더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수요자의 혼란만 가중되므로 10년마다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더보기 영탁상표권분쟁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Why] 영탁 vs 예천양조…50억 팔린 ‘영탁막걸리’ 상표권은 누구 것? 예천양조와 영탁측간에 상표권 분쟁을 둘러싸고 설전이 한창입니다. 예천양조는 영탁측이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며 광고 재계약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탁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2020년 4월경 모델 전속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 1년을 끝으로 2021. 5. 13. 종료되었습니다.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연예인의 초상이나 이미지를 상품의 홍보수단에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연예인의 예명도 상품의 홍보수단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천양조는 신규 브랜드 '영탁막걸리'를 영탁의 생일인 2020년 5월 13일 출시하였는데 예천양조의 대표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2020.1. 23. 우연히 영탁이 .. 더보기 상표검색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내 상표를 누군가 미리 사용하고 있는지 검색해 보자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국내외 등록된 상표를 한눈에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상표 또는 출원중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미리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의 선정하자...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더보기 해외상표출원 -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상표권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에만 미칩니다. 이를 속지주의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 더보기 상표와 상호의 구분-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수십년간 같은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동네에 누군가가 동일한 상호로 가게를 오픈하였다면? 수십년간 동일한 상호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 날아온다면? 상표와 상호에 대하여 다루어 봅니다. 상표와 상호의 구분 "상호"란 상인의 영업상의 이름을 말하고,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주식회사 삼성전자"는 법인의 이름인 상호를 말하는 것이고, "애니콜"이나 "하우젠"은 삼성전자가 생산한 상품에 대한 상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호와 상표는 구분이 됩니다. 상호간의 충돌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법 제4조), 상호는 이러한 상인의 명칭 즉, 인격을 표시.. 더보기 해외총판계약 - 특허법인아이더스, 인천변리사 외국기업과 총판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합니다.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 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 총판업자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해외직구형태로 일본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제3자가 일본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상표 미등록시 짝퉁제재 수단이 없음 국내에 외국기업 또는 국내 총판의 이름으로 등록상표가 없는 경우 짝퉁이 국내에서 판매되더라도 상표권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국내 총판업자가 국내 상표권자가 되는 경우 실익 국내 총판의 이름으로 외국제품에 대하여 국내에 상표를 받아두면, 외국기업과 분쟁이 발생하여 외국기업이 타 총판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상표권침해를 주장하여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 더보기 상표취소심판-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사업을 위하여 상표를 받아두었으나 사정 상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받아 두었다가 일정기간 동안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존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취소시키고 그 상표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므로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나아가 상표를 등록받은 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고의로 등록받은 표장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받은 데..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