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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인천상표출원, 상표존속기간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사업체가 존속하지 않거나 제품이 변경되어 더 이상 등록당시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사용자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등록된 상표라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다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갱신주기에 갱신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즉, 동일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인의 신용과 명성은 축적될 수 있는데, 10년후에는 더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수요자의 혼란만 가중되므로 10년마다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원부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이외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업재산권의 등록원부에도 산업재산권의 기본사항, 권리자에 대한 사항, 권리변동에 사항이 구분되어 기재됩니다. 산업재산권도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등의 사항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실제로 등록원부는 종이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존재합니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원부의 4종류가 있습니다.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상표등록원부 예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10년간으로 설정등록된 상표권을 10년 단위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갱신등록료를 내고 존속기간을 갱신하는 등록입니다.

신청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신청 후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이 2007년 08월 07일인경우, 10년을 더한 2017년 08월 07일이 존속기간만료일이며,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인 2016년 08월 08일부터 2017년 08월 07일까지입니다.

<키프리스 사이트 메인화면>

추가신청기간

갱신등록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상품류마다 3만원의 가산료가 부과됩니다.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근무일이 정상납부 만료일이 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료

갱신등록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310,000원와 등록세 9,120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입니다.

  • 등록원부에 1상품류마다 지정상품의 개수가 20개 이내면 1상품류의 기본료(310,000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지정상품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예) 1상품류에 지정상품이 13개인 경우: 기본료 310,000원 + 가산료 6,000원(3개 × 2,000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일부 지정상품만 갱신 가능한지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갱신등록 제외대상]에 존속기간갱신을 원하지 않는 지정상품을 기재하면 원하는 지정상품만 존속기간이 갱신됩니다. 일부 지정상품을 갱신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포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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