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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형사처벌-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침해의 고의 지식재산권 범죄는 특별히 지식재산권법에서 과실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의범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 이를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유책성)이라고 표현하며 범죄성립의 3대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침해를 이유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떤 행위가 형법각칙이나 특별형법(특허법 제12장의 벌칙조항들도 특별형법에 해당한다)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 더보기
알리바바상표분쟁 -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 "알리바바" vs. "올리바바" 식당업 등에 대하여 특허청에 등록받은 2개의 상표 "알리바바", "올리바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2014년 12월에 등록이 먼저 되었고, "올리바바"는 2015년 12월에 추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만약 "알리바바"와 "올리바바"가 유사하다면 시장의 수요자는 2개의 상표를 구분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혼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표의 기능을 할 수 없어 나중에 등록된 "올리바바"는 착오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2018년 "알리바바" 상표권자는 "올리바바"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 상표 무효심판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라도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 더보기
특허 매매 - 인천변리사, 특허법인아이더스 특허, 상표도 사고 팔수 있다? 특허를 등록받으면 등기부등본과 유사한 등록원부가 생성됩니다. 등록원부는 특허청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특허증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회사를 홍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특허는 재산권입니다. 특허는 아파트와 자동차와 같이 만질 수는 없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기술적 특징은 특허등록공보의 형태로 특허청 전산서버에 전자적으로 보관됩니다. 특허권자의 권리는 등록공보에 특허청구범위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만질수는 없지만 특허청의 전산장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특허법에 따라 그 권리(재산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특허를 등록받으면 출원일로 부터 2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물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더보기
음식특허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특허출원 음식물관련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때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브랜드 네이밍 및 권리화​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 판매, 용역 제공 등 일정한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본사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 따라서 프랜차이즈는 외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일적으로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수요자는 주로 브랜드로 부터 타인의 서비스와 구별하게 되므로 브랜드를 선정할때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만약 본사가 정한.. 더보기
특허침해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특허법인아이더스, 특허소송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모방한 물건이 시중에 유통되면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에게는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즉, 품질이 떨어지는 모방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권리자의 신용이 저하되고 권리자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기회가 줄어들어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 또는 권리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실시권자, 사용권자 또는 이용권자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침해품이나 복제물을 제조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권과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 더보기
지식재산권 침해죄, 죄수-인천변리사, 특허법인아이더스 죄수란 범죄의 개수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1개의 범죄를 범한 때는 일죄(一罪), 수개의 범죄를 범한 때는 수죄(數罪)입니다. 각 경우에 형량도 상이합니다. ​ 노점상에서 상표권 A를 침해한 제품, 상표권 B를 침해한 제품, 상표권 C를 침해한 제품을 불법으로 팔다가 적발된 경우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복수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범죄 개수가 복수이므로 형량은 가중됩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조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외의 동종의 .. 더보기
유튜브 채널 상표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펭수상표권 분쟁 최근에 200만명에 이르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주인공이자 EBS 소속 연습생으로 알려진 캐릭터 ‘펭수’는 최근 상표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펭수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EBS보다 먼저 ‘펭수’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것입니다. 펭수를 먼저 출원한 일반인의 일부가 펭수 상표출원을 취하할 것이라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EBS는 화장품, 음료수, 의류, 장신구, 문방구, 캐릭터인형 등에 대하여 현재 상표 출원 중이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 캐리와친구들 상표권 캐리와친구들은 어린이 방송국 캐리TV의 놀이중심 예능채널입니다. 캐리TV 소속 크리에이터가 다 모여서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신나고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 캐리와친구.. 더보기
특허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특허법인아이더스,인천특허 더보기 ​ 01 특허출원 부터 등록까지 ​ ◆ 특허출원 → 등록결정 특허출원 후 특허출원서에 하자가 없으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 12개월 소요됩니다. ​ ◆ 특허출원 → 의견제출통지 → 의견서 및 보정서 → 등록결정 특허출원 후 특허출원서에 하자가 있으면 특허청 심사관으로 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니 소명을 해달라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2개월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받는데 이 기간은 출원인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의견서 및 특허출원서를 수정한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관이 다시 판단하여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 18개월 정도입니다. ​ ◆ 특허출원 → 의견제출통지 → 의견서 및 보정서 →거절결정 →재심사청구 .. 더보기
특허침해금지가처분-특허소송, 특허법인아이더스,인천변리사 특허침해가처분이란 ​특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법원의 침해 금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게 되기 까지는 몇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정적인 조치로서 침해금지가처분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침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가처분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특허권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잠정적인 지위에 불과하므로 침해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안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권리자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인용판결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더보기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분쟁 - 특허법인 아이더스, 인천변리사 길림양행 길림양행은 1988년 설립되어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본사를 두고, 미국 BLUE DIAMOND사의 한국대리점으로서 아몬드 및 견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 매출 약 1,000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 ​ 머거본 머거본은 대한민국에서의 견과류 가공식품의 본좌 브랜드. 본래는 부산, 경남, 제주 지역에서 코카콜라사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우성식품에서 만들었다. 1997년 부도 후 2004년 '우성넥스티어'로 사명 변경 후 이듬해엔 모기업 측이 전자사업에 매진하기 위해 흥양산업에 매각되면서 '(주)머거본'으로 분사됐고, 2005년에는 세계식품이 지분 51%를 인수한 후 영도공장을 인수해 머거본 제품 OEM 제조에 들어갔다. 맥주안주로 사랑받는 땅콩, 아몬드 등의 견과류 제품을 먹기 좋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