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특허법인아이더스, 특허소송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모방한 물건이 시중에 유통되면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에게는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즉, 품질이 떨어지는 모방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권리자의 신용이 저하되고 권리자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기회가 줄어들어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 또는 권리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실시권자, 사용권자 또는 이용권자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침해품이나 복제물을 제조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권과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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