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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우선심사-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특허심사청구제도

2020년 23만여건에 달하는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해 특정건을 빨리 심사하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므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특허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순번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방어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출원이나, 특허등록이 급하지 않은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특허출원 후 3년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특허법 제59조 제5항).

특허심사청구시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개수에 따라 심사청구 수수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수수료는 특허출원료와는 별개의 수수료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까지 1년 6개월 ~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특허출원에 대해서 심사청구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61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시행령과 특허청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에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절차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20만원)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의 신청절차를 보완요구 등에 의하여 추후에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의 활용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3자의 모방품이 발견되면 우선심사청구를 하여 모방품이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에 포섭될 수 있도록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여 등록을 받은 후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이 제작되어 있거나, 실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이 명백한 카탈로그 등이 있으면 우선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우선심사신청료(20만원) 및 우선심사신청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작성을 위한 대리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선행기술 조사기관에 조사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대상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자체 선행기술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6)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경우도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간주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

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출원인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인정

※ 다만,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기업(업체)이 법인이 아닌 관계로 특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명의로 출원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과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일치하고, 출원시 해당 확인 기업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를 인정(출원인은 출원시 해당 기업이 법인이 아님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설명하여야 함)

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3)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4) 「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아. 조약(PCT 포함)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본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특화선도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특화선도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발명에 대한 출원.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으로 한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4)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신청하는 발명과 관련된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5)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신청인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출원

(1) 65세 이상 고령자

(2)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까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너.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의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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