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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해외특허출원 - 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해외출원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의 영토안에만 미칩니다. 이를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국에 특허권을 확보해 두는 것리 필수적인데 동일자에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비용이나 관리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특허를 출원한 후 12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에 출원하면 특허가능요건을 판단할 때 한국에 출원한 날짜로 인정하여 심사하는데 이를 우선권(priority)제도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통적인 paris root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국가에 1년안에 번역문 제출 등 해외출원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비용이나 관리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설명하는 PCT에 의한 출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세계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로서 WIPO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합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PCT 수리관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출원이 있는 경우 한글로 작성된 특허출원서를 한글로 PCT양식에 맞도록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였다고하더라도 해당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출원일로 부터 약 30개월이내에 해당국가의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한 후 특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이를 국내단계라고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제도가 다르므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한국특허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PCT출원 후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국내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공개공보 검색

PCT 국제출원을 하면 국내출원일로 부터 약 18개월에 특허출원내용이 국제공개가 됩니다. 국제공개는 WIPO 사무국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특허청이 발행하는 국내공보와는 형식이 다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일치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국제출원번호나 국제공개번호를 입력하면 국제공개공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공보 검색사이트

 

PCT에 의한 출원비용

PCT 국제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은 국제출원 수수료, 송신료(transmittal fee), ISA 선행기술 검색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위 비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PCT 수리관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시에 반드시 영어로 출원할 필요는 없고 한국어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PCT 국제출원비용 확인 사이트(2021년 기준)

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와 일반적인 해외출원 절차의 비교

 

PCT국제출원 후 국내단계 소요비용

PCT에 의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지정국)에 우선일(국내특허출원일)로 부터 대략 30개월이내에 지정국가의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번역료, 지정국 출원료, 지정국 심사청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번역료는 100만원이내에서 가능하지만 지정국에 따라 출원료, 심사청구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특허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심사청구료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 특허출원서 번역료

- 지정국 출원료

- 지정국 심사청구료

- 국내 대리인 비용

- 현지 대리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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