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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기술적용확인서 - 특허법인 아이더스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의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 문제점이 지속해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합니다.

특허가 적용된 기술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MAS)를 이용할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에 특허를 적용한 물품이라는 인증마크 부여되고 2단계 경쟁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 등을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한 경쟁 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 간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우수조달물품제도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 우선구매를 통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수제품을 인정하는 인증마크부여와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에서 고도기술에 해당하는 5대 인증(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의 고도기술가점이 부여됩니다.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전 수요 검토, 중소기업 참여방안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은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 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특허적용여부 확인서

특허를 등록받은 대로 제품화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등록받은 특허와 실제 생산하는 제품이 다른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특허기술적용여부 감정 업무란 조달청, 정부조달마스협회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에서 중소기업 등이 생산하는 제품에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에서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특허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대하여 직접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제품, 조달청,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우수 조달제품의 특허기술적용여부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만 특허기술적용여부 확인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데,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특허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대하여, 법적, 기술적 전문가의 관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에 제공하면, 중소기업에서 전문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부터 특허기술적용여부 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적용확인보고서를 신청할 때는 특허와 제품에 관련정보를 첨부합니다. 즉, 특허공보,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제품규격, 사진, 도면, 공정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의 준비를 특허법인 아이더스에서는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