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은 결정계심판과 당사자계심판이 있습니다. 결정계심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등록된 권리를 수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정정심판이 있습니다. 당사자계 심판으로는 등록된 권리의 하자를 다투는 무효심판, 침해여부를 감정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된 상표를 취소하기 위한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심판은 특허법원, 대법원의 3심구조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에 제기되면 심결까지 약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심판은 일반심판 보다 빨리 심판을 진행합니다.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우선심판 대상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심판의 순위) ①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3.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4의2. 삭제
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으로서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6.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개정 2020. 4. 6>
7.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8.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9.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10.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다만, 자기 실시(사용) 중이거나 준비 중인 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디자인·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31>
11.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은 제외한다.
12.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서 특허분류가 A61K 또는 C07K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A61K 6(치과용 제제) 및 A61K 8(화장품 제제)은 제외한다.) <개정 2019. 9. 25, 2020. 1. 10>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신설 2020. 1. 10>
14.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신설 2021. 3. 31>
15. 특허청이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신설 2021. 3. 31>
②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가 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에 해당하여 우선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우선심판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20. 1. 10>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5-1, 5-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6, 2020. 1. 10>
1. 삭제
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10호의 경우 사건을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3. 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의 경우 우선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20. 1. 10>
④ 심판장은 이미 우선심판결정한 사건 중 우선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5-3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신속심판은 우선심판 보다 빨리 심판을 진행합니다.
신속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판 보다도 더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대표적으로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이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신속심판으로 진행합니다.
심속심판은 구술심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구술심리 개최일로 부터 2주일이내에 심결합니다. 구술심리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심판결정일로부터 2. 5개월, 최초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 5개월 보다 늦은 날까지 심결항야 합니다.
심속심판대상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신속심판)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에 의한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0. 1, 2010. 3. 30, 2012. 3. 21, 2013. 1. 31, 2015. 10. 16, 2016. 9. 1, 2017. 5. 1, 2018. 6. 1, 2018. 11. 30, 2020. 4. 6>
1. 특허법 제164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제3항, 상표법 제151조제3항에 의하여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
1의2.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
1의3.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개정 2017. 5. 1>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사건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4.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개정 2020. 4. 6>
4의2.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신설 2020. 4. 6>
5.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6.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중소기업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7.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개정 2019. 9. 25>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24-1, 24-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9. 9. 25>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 사실이 접수된 날 또는 심판관이 지정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
2. 제1항제1호의2·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신속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정정청구가 있는 경우는, 정정청구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인의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9. 9. 25>
1. 구술심리 개최일(구술심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최후 구술심리 개최일)
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④ 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구술심리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7. 3. 1>
1. 신속심판결정일로부터 2. 5개월
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 5개월
3. 최초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 5개월
⑤ 삭제 <2018. 6. 1>
⑥ 심판장은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24-3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7. 3. 1>
1. 이미 신속심판결정한 사건 중 신속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
2.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 결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24-4호 서식)
3. 심판이 절차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심판의 취지를 상실한 경우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특허심판, 특허소송, 인천특허, 인천상표, 인천디자인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공학박사 출신의 특허소송수행관,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경력의 인천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배진효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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