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경합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식재산권 고소기간, 포괄일죄-인천변리사, 특허법인아이더스 지식재산권침해죄는 대부분 친고죄이나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소기간 고소기간이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 고소기간 경과후에 고소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각하처분됩니다. 고소한 이후라도 피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고소가 없던 것으로 되는데 고소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