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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캐릭터저작권 소송 사건들-특허법인 아이더스

 


 

캐릭터와 저작권

 

‘캐릭터(character)’란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그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나 이들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에서는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4조 제4호) 캐릭터의 시각적 형태는 미술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고 합니다.

캐릭터는 시각적으로 노출이 용이한 패션 제품이나 이들을 취급하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의 로고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으로 보호

릭터의 3차원 형상은 디자인권으로, 캐릭터 명칭은 상표권으로 보호됩니다.

캐릭터 평면도안을 상표로 등록받아 두는 경우도 흔한데 상표침해는 캐릭터 도안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경우라야 성립합니다.

 

다양한 캐릭터들

 

◈ 미피(네덜란드, 딕브루노, 1955)

미피 캐릭터는 네덜란드의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딕 브루너가 쓴 1955년 쓴 아동 그림책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매일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새하얀 토끼입니다.

성별은 수컷으로 이 시리즈에서 딕 브루너는 이른 바 브루너 컬러로 불리우는 특징적인 여섯가지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미피라고 불리는 이유는 작가가 '미피'가 어느 나라에서나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라 판단해 네덜란드 외의 국가에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 Miffy의 뜻은 '화난', '화내기 쉬운' 뜻입니다.

입이 X자로 표시된 것이 특징인데 친구의 말을 잘들어 주는 친절한 토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헬로키티(일본 산리오사, 1974)

 

자산 가치 1조 5천억 엔(약 20조 원). 연간 시장 규모 3,500억 원에 달하는 캐릭터. 일본에서 만들어진 캐릭터 중 가장 비싼 캐릭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키티는 산리오에서 개발한 헬로키티와 그 친구들 전체를 묶어 하나의 캐릭터 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하얀색 고양이는 키티 화이트라는 정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티라는 이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하얀 고양이를 부를 때 쓴 이름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이 없으며 오른쪽 귀에 리본이나 작은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헬로키티 캐시(일본 산리오사, 1976)

 

 

◈ 르슈크레 캐릭터(Le Scure 일본, 2011)

‘르 슈크레(le sucre)’ 인형은 2004 년 일본에서 디자이너에 의해 디자인된 유명한 캐릭터 인형입니다. 한국의 한 섬유 탈취체 광고에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르 슈크레’ 인형의 인기가 높아지다보니 짝퉁 인형이 등장하여 어린 자녀를 둔 소비자들 사이에서 진품,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돌아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 부토 캐릭터(한국, 2011)

미피를 연상케 하는 귀여운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이마트 광고에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진 캐릭터로 비교적 신생에 속한 편입니다. 이 캐릭터가 유명해진 건 당연히 바로 웹툰 덕택입니다.

 

◈ 팻독 캐릭터(미국, 2002)

2002년 강아지 캐릭터를 창작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고, 2004년 이 도안을 에어로빅복, T셔츠 등의 물품에 지정하여 상표등록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Fat Dog”이라는 문자로 구성된 표장을 T셔츠, 스커트 등에 지정하여 상표등록 하였습니다

◈ 실황야구 캐릭터(일본 코나미사, 2000)

 

일본 코나미사는 1994년 출시한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라는 제호의 게임기용(PS2) 야구게임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사람 캐릭터로서 ’실황야구'는 사람의 모습을 한 등장인물 대신에 귀엽고 친근감 있는 캐릭터를 이용한 야구게임을 제작하여 왔는데, 2000년경에 이르러 '실황야구' 캐릭터를 완성하였습니다.

 

◈ 신야구 캐릭터(한국 네오플사, 2005)

 

한국 네오플은 2005. 5.경 '신야구' 캐릭터가 등장하는 ‘신야구’라는 제호의 온라인 야구게임을 제작하였고, 한빛소프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야구게임을 제공하였습니다.

 

◈ FOX HEAD(미국 폭스헤드사, 1976)

폭스헤드사는 1974년경 미국에서 설립된 이래 산악자전거(MTB, Mountain Bike), 일반자전거용 의류 등 각종 의류, 스포츠 장비, 신발, 잡화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폭스헤드는 미국에서 1976년경 캐릭터를 창작·공표하였고, 1990. 6.경 이 사건 초기 도안을 기본으로 하여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비스듬한 형태로 일부 변형하여 자전거용 의류와 장비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였습니다.

 

캐릭터저작권 소송사건들

 

캐릭터를 둘러싸고 저작권 침해소송이 발생하면 침해자는 ▲권리로 주장하는 캐릭터가 종래의 캐릭터와 유사하여 창작성이 없다거나, ▲ 권리로 주장하는 캐릭터와 침해대상캐릭터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거나(실질적 유사성), ▲자신은 권리로 주장하는 캐릭터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작하였다는 주장(의거성)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캐릭터 관련 과거 소송사건들 입니다.

 

  • 미피 vs 헬로키티 캐시 사건 - 1심 침해, 2심에서 취하

 

2010년에는 미피의 보유사인 Mercis B. V.가 헬로 키티(Hello Kitty)로 잘 알려진 일본의 산리오(Sanrio)를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에 Hennes & Maurit 사에서 판매한 아동의류에 캐시가 인쇄돼 있었고, Bart Smit에서 판매한 인형에도 미피와 유사한 캐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은 이 소송에서 캐시가 미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산리오 측은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메르시스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 미피 vs 부토 사건 - 비침해

 

<서울중앙지법 2012. 8. 28. 선고 2012카합3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라1419 판결>

미피 캐릭터가 부토 캐릭터를 자신이 권리를 갖고 있는 캐릭터와 유사하게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피 캐릭터와 부토 캐릭터는 각자 독자적으로 저작물성을 구비하여 서로 구별되므로 부토 캐릭터는 미피 캐릭터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미피’ 캐릭터는 코가 생략되어 있는 대신에 입이 X 자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고 두 개의 귀가 미세한 간격을 둔 채로 위쪽으로 길게 솟아 있는 반면에, ‘부토’ 캐릭터는 코가 Y자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신에 입이 목도리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두 개의 귀는 아랫부분이 서로 맞닿아 있으며 마치 두 귀가 합쳐져 하트(♡) 모양을 이루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고, ‘미피’ 캐릭터는 몸체 및 팔다리가 목 부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있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는 반면에, ‘부토’ 캐릭터는 머리와 몸체가 위아래 방향으로 거의 일직선을 이루고 있음

※ ‘미피’ 캐릭터는 거의 대부분 의상을 착용하여 동물의 의인화가 두드러질 뿐 아니라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경우에도 목도리가 입을 가리지 않는 반면에, ‘부토’ 캐릭터는 다른 의상을 착용하지 않은 채 비교적 굵고 색상이 있는 목도리만을 두르고 있고 위 목도리가 얼굴부분과 몸체 부분을 가르는 기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입을 가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음

 

  • 르슈크레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 침해

 

 

수입업자가 2010. 11. 24.경 부산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제조된 짝퉁 르슈크레 캐릭터 모양 인형 15,000개를 수입하여 정품가액 36억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건입니다.

수입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토끼인형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창작성이 없어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캐릭터는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둥근 얼굴에 작고 둥근 눈 및 작은 눈과 대비되는 크고 둥근 코와 그 아래에 일자에 가까운 입 모양을 갖추고 있고, 귀는 긴 타원형으로 속살 같은 것이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팔과 다리는 길게 늘어뜨려 약간 휘어진 형태인데 손이나 발은 원형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아무 표정이 없지만 느긋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는 점에서 창작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펫독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5가합102770 판결) - 침해

 

침해자는 펫독캐릭터가 종래 여우머리도안과 차이가 없어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은 강아지의 형상을 개성있게 표현한 것으로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이면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저작물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얼굴형, 눈, 코, 입, 귀 등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가 확연히 구별되고, 전체적인 미감이나 형상화된 강아지의 이미지, 색감도 크게 구별되어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나 있고, 비교대상저작물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어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 비침해

 

실황야구 캐릭터가 신야구 캐릭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양 캐릭터에서 유사해 보이는 부분은 흔히 사용되어 오던 것이므로 실황야구만의 고유한 부분이 아니고, 그 외의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서 양 캐릭터는 비유사하다고 하였습니다.

※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야구’ 캐릭터와,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시키되 다른 신체 부위의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한편,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리를 생략하되 발을 실제 비율보다 크게 표현한 점 및 각 캐릭터의 야구게임 중 역할에 필요한 장비의 모양, 타격과 투구 등 정지 동작의 표현 등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사점들만으로는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황야구’ 캐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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