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매매 - 인천변리사, 특허법인아이더스
특허, 상표도 사고 팔수 있다?
특허를 등록받으면 등기부등본과 유사한 등록원부가 생성됩니다. 등록원부는 특허청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특허증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회사를 홍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재산권입니다. 특허는 아파트와 자동차와 같이 만질 수는 없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기술적 특징은 특허등록공보의 형태로 특허청 전산서버에 전자적으로 보관됩니다. 특허권자의 권리는 등록공보에 특허청구범위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만질수는 없지만 특허청의 전산장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특허법에 따라 그 권리(재산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등록받으면 출원일로 부터 2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물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기초로 타인에게 금지청구를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도 하는데, 특허권도 타인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으므로 그 본질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권적 권리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업의 가지급금 해결 뿐만 아니라, 잉여이익금의 인출, 현물출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매매시 거래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거래(매매, 출자, 상속) 시 발생되는 세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방법 1) 대표가 법인에 특허권 양도 - 가지급금해소
법인 대표가 발명을 하고 특허를 등록을 받은 후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합니다. 이때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하여 특허권의 가액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특허권은 자동차나 아파트와 같이 쉽게 사고 팔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 대체적으로 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2) 대표가 법인으로 부터 특허권 사용료(로열티) 징수
법인 대표가 발명을 하고 특허를 등록을 받은 후 법인과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 계약체결을 합니다(대기업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부터 상표사용료를 수령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법인은 등록받은 특허를 법인의 제품제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법인이 대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매출액 당 몇%의 비율로 산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대표의 직무발명
대표이사가 발명을 하고 그 발명에 대해 회사가 특허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 보상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 범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와 같이 세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법4) 현물출자
대표이사가 가진 특허를 감정평가사가 가치평가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이나 부동산을 출자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어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를 대표 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으로 부터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여 배임죄가 문제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본죽·원할머니 보쌈 대표 배임죄 혐의 기소…“상표권으로 부당이득”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발명을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 취득하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나 법인 전환하기 전에 보유하였던 특허나 상표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의 가치를 과도히 높게 책정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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