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고소기간, 포괄일죄-인천변리사, 특허법인아이더스
지식재산권침해죄는 대부분 친고죄이나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소기간
고소기간이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 고소기간 경과후에 고소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각하처분됩니다.
고소한 이후라도 피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고소가 없던 것으로 되는데 고소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는 친고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침해사실을 알고난 이후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최초 침해사실을 알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해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 6개월의 기산일은 계속 연장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침해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6개월의 기산일이 됩니다.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이므로 자신이 상표권자가 아니라도 고발장의 형태로 형사소추를 구할수 있으며 고발의 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총판업자가 상표권자를 대신햐여 침해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일죄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체포하여 감금한 경우와 뇌물의 요구를 약속하고, 수수(收受)한 경우에는 각각 체포 · 감금죄(형법 제276조), 수뢰죄(형법 제129조)의 일죄입니다. 또 외설문서를 수회에 걸쳐 판매하여도 1개의 외설문서의 판매죄가 성립할 뿐이다. 판매라는 것은 당연히 반복적인 행위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경우를 집합범이라 합니다.
절도범인이 하룻밤 사이에 같은 창고에서 수회에 걸쳐 물품을 도출한 경우에도 1개의 절도죄로 봅니다. 그러나 이를 일부 학자들은 접속범(接續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 포괄일죄 사례
동영상을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수회에 걸쳐 다운받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경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수회에 걸쳐 반복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입니다. 다만, 동영상 다운로드로 횟수가 증가하여 편취한 이익이 커졌다면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체적 경합범
실체적 경합이란 형사사건에서 여러 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 이미 수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과 차이를 보입니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동일인이 범한 두 개 이상의 범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위 법조문을 해석하면 단기는 형량의 하한 중에서 더 중한 것을 선택하고, 장기(長期)는 가장 중한 장기의 1/2을 가중하는데 장기는 장기 합산액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제조 판매한 제품이 특허권과 저작권을 동시에 침해한 경우, 특허권 침해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형, 저작권 침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징역에 처하는 경우 장기는 특허권 침해죄 장기의 1/2을 가중하면 7년*1.5= 10.5년인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7년+5년=1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0.5년이고, 벌금에 처하는 경우 1억5천만원끼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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