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특허법인아이더스, 특허소송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모방한 물건이 시중에 유통되면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에게는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즉, 품질이 떨어지는 모방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권리자의 신용이 저하되고 권리자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기회가 줄어들어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 또는 권리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실시권자, 사용권자 또는 이용권자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침해품이나 복제물을 제조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권과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자(사용권자)
전용실시권(사용권)이란 실시권자(사용권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등록받은 특허, 디자인, 상표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전용실시권이 설정되면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라도 자신의 특허, 디자인, 상표를 실시(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권리를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이므로,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에 기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전용실시권(전용 이용권)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실시권자(이용권자)
통상실시권(사용권)이란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이외의 자가 업으로서 그 권리를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통상실시권(사용권) 설정 후 특허권자, 사용권자, 디자인권자도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복수의 통상실시권(사용권)이 존재할 수 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실시권자라는 용어 대신에 이용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사용권자, 이용권자)가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통상실시권자는 권리자로부터 그 실시나 이용에 대한 권리를 용인받았을 뿐인 점,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에서는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로 법률에서 한정하고 있는 점, 통상실시권(사용권, 이용권)은 복수로도 존재할 수 있는 등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인정하면 권리자의 자유가 박탈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이용권자)
독점 총판계약과 같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체결한 자를 독점적 통상실시권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독점적 이용권자라고 합니다.
독점적 이용권자가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행위를 중지시키지 않고 방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를 보전할 수 없으므로 독점적 이용권자에 의한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력과 권계없는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을 널리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참조 판례 -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가처분이의]).
독점적 실시권자(이용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3자의 무단 실시(이용) 행위가 독점적 실시(이용) 허락을 받은 자데 대한 채권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참조 판례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독립한 경제주체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
법원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등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서울지법 1998. 5. 29. 선고 97가합32678 판결에서는 "위 피고들은, 원고 유로통상은 원고 버어베리스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도 아니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유로통상이 원고 버어베리스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원고 버어베리스의 상품을 수입,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그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피고들에게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상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인천송도에 위치하여 특허, 상표,디자인출원, 특허심판, 특허소송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특허청 심사관/ 심사과장/ 특허심판원 심판관/ 공학박사 출신의 특허청 특허소송수행관/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경력의 인천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