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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종류-특허법인아이더스,인천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2021. 1. 25. 13:29

역사적으로 중세시대까지는 인간의 육체적 능력이 경제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초원에서 얼마나 사냥을 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힘이 센지, 농사지을 수 있는 튼튼한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두뇌에서 얼마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값싸고 멋진 제품들이 진열대에 항상 넘쳐 납니다. 진열대에 전시된 물건이 부족해서 사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야흐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00년전 기업은 제조공장을 갖는 것 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는 물건의 품질이 점점 균일화되고 그 성능도 포화곡선을 그리게 됨에 따라 디자인과 같은 직관적인 요소가 제품판매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능만으로는 제품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됨에 따라 상표의 선점 등 광고 및 홍보 수단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에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으로는 레드오션에 갇혀 빠져 나올 수 없으므로 다른 기업이 시도하지 않는 블루오션 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혁신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업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인간의 육체적 능력이 아니라 정신적 활동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대 기업은 얼마나 많은 창의적인 인재를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과거 개인의 부의 원천이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형적 재산의 소유에 있었고, 국가간의 경제전쟁도 상품시장과 원료의 통제권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지식재산권이 개인의 부의 원천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지식재산권으로 부터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인재를 고용하고 제품을 기획하고, 연구개발하고, 시제품제작을 거쳐, 수요자의 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신적 활동의 무형자산이 쏟아지게 됩니다.

기업이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소모한 인간의 정신활동은 노동의 대가이므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경쟁업체가 모방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들은 단순한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권의 정의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 정보 ․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 제3호는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활동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것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거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보호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들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분류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치약의 쓴맛 및 불쾌한 맛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강 추출물을 향미 조절제로 사용하여 보니 불쾌한 맛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술적 사상을 착상한 경우 아래와 같이 치약 조성물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특허번호 제10-1154500

[청구항 1]

연마제, 기포제, 결합제, 습윤제 및 약효제를 포함하는 구강 베이스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향미 조절 제로 생강 추출물 0.01 내지 40.0 중량부를 포함하는 구강용 치약 조성물.

자인은 물품의 형상 · 모양 ·색 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적으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을 보호합니다. 예를들어 치약을 포장하는 용기에 특징이 있다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치약용기 디자인】

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치약제조사가 제조하는 치약이나 자기의 치약이라도 다른 타입의 치약과는 식별하여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치약에 여러가지 상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치약용기관련 등록상표】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간 보호가 되며, 상표는 10년간 보호가 되지만 10년마다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과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다가 2009년에 저작권법에 편입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미등록상표와 영업비밀의 보호

상표법이 등록된 상표를, 디자인보호법이 등록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비하여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라도 국내에서 주지성이나 저명성을 획득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공개된 기술 중 특허요건을 구비한 기술만을 보호하고 있으나, 공개되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경제적 유용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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